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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ㆍ입찰 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

 부동산 경매ㆍ입찰 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

1. 야간ㆍ휴일 현황조사의 활용 집행관은 폐문 부재로 평일 주간에 현황조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야간ㆍ휴일에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조사보고서에 야간ㆍ휴일에 현황조사를 실시한 사유를 기재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현황조사시 건물의 현황과 등기부상 표시가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의 현황조사보고서 기재방법ㆍ정도 집행관은 현황조사시에 조사대상 건물이 멸실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하고(신ㆍ구 건물의 동일성 상실 여부에 대한 집행관의 의견을 부기한다), 구 건물에 관한 멸실등기가 경료되었으면 그 등기부 등본을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한다. 3. 현황조사의 대상 토지ㆍ건물에 부합물, 종물, 구성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집행관은 현황조사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