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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와 표현) 간주한다/본다/추정한다 의미 | 협의와 합의의 차이점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 | 기일과 기한의 차이점

 (법률 용어와 표현) 간주한다/본다/추정한다 의미 | 협의와 합의의 차이점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 | 기일과 기한의 차이점

법령에 사용하는 용어는 하나의 법령 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간에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위법령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둘 이상의 용어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용어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가장 적절하고 순화된 용어로 통일하여 쓴다. 간주한다/본다/추정한다 일본식 한자어 ‘간주한다’는 ‘본다’로 순화해서 쓴다.

‘본다’는 일정한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입법의 필요에 의하여 그렇다고 여기는 것을 말한다. 법령에서 ‘본다’라고 규정하면 입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반대증거가 제시되더라도 법령의 규정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

반면에 ‘추정한다’는 어느 쪽인지 증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일단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