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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법률 비교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담보책임 법률 비교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담보책임 법률 내용 비교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구분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 건설생산물: 건설공사를 통한 건설생산물 집합건물(ex: 오피스텔, 상가 등):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 분이 독립한 건물 1. 공동주택(ex: 아파트, 연립주택 등):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 주거 생활하는 구조로 된 주택 2.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함께 건축한 건축물 3. 공동주택부대시설 하자 정의 별도 규정 없음 별도 규정 없음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침하(沈下), 파손, 들뜸, 누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의 결함 의무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