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타워크레인을 매도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기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사례 | 타워크레인의 소유권 상실과 사기 | 2012고단3440

 타워크레인을 매도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기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사례 | 타워크레인의 소유권 상실과 사기 | 2012고단344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2고단3440 판결 사기 사건 2012고단3440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종호(기소), 이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2.경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E과 피해자 소유의 타워크레인(KTC-6512) 1대를 매월 280만원씩임대 료를 지급하고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12개월 동안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여 오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