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개인의 연구성과물을 저작자로 등록할 수 있을까? |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 판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인의 연구성과물을 저작자로 등록할 수 있을까? |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 판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인이 연구성과물의 저작자로 등록 할수 있나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