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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체계 정리 (처분-인허가-공법상 계약-과징금-행정상 강제)

 행정기본법 체계 정리 (처분-인허가-공법상 계약-과징금-행정상 강제)

「행정기본법」의 기본체계 「행정기본법」은 본문 제4장 40조, 부칙 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Ⅰ. 제1장 총칙(제1조 ~ 제7조) 1.

제1절 – 목적 및 정의 등(제1조 ~ 제5조) 목적(제1조), 정의(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행정의 적극적 추진(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2. 제2절 – 기간의 계산(제6조 ~ 제7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제6조),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제7조) Ⅱ.

제2장 행정의 법 원칙(제8조 ~ 제13조) 법치행정의 원칙(제8조), 평등의 원칙(제9조), 비례의 원칙(제10조),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제11조), 신뢰보호의 원칙(제12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제13조) Ⅲ. 제3장 행정작용(제14조 ~ 제37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