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기주식 취득, 처분기간은?
가.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주에 대한 출자반환의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자기주식 취득, 처분기간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처분기간은 직접취득·처분은 3개월 이내로, 신탁계약을 통한 간접취득은 신탁계약기간 이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회사의 임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