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의 소방교육훈련을 비대면방식으로 진행 가능 여부 2.
회신 가. 「초고층재난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감염병 유행으로 집합교육을 자제하거나 해야 한다면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은 ① 법에서 정한 대로 교육훈련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②-1) 교육훈련 연기에 따른 사유(감염병)를 문서화해 보관하여 교육훈련을 대처하는 방안은 가능한지?
②-2) 집합교육이 아닌 개별 자료 배부 후 확인 서명 방식 등의 다른 방식 진행은 가능한지? ③ 위와 관련하여 소방청의 공식적인 대안을 검토 중이신지?
④ 관련된 사례나 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