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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육, 소방훈련의 비대면 진행 가능 여부 (초고층재난관리법, 소방청 질의회신)

 소방교육, 소방훈련의 비대면 진행 가능 여부 (초고층재난관리법, 소방청 질의회신)

1. 질의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의 소방교육훈련을 비대면방식으로 진행 가능 여부 2.

회신 가. 「초고층재난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감염병 유행으로 집합교육을 자제하거나 해야 한다면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은 ① 법에서 정한 대로 교육훈련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②-1) 교육훈련 연기에 따른 사유(감염병)를 문서화해 보관하여 교육훈련을 대처하는 방안은 가능한지?

②-2) 집합교육이 아닌 개별 자료 배부 후 확인 서명 방식 등의 다른 방식 진행은 가능한지? ③ 위와 관련하여 소방청의 공식적인 대안을 검토 중이신지?

④ 관련된 사례나 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