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이 충족할 때에 성립합니다.
(과세요건 충족 시에) 각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끝나는 때) -상속세: 상속을 개시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계약일(X) 등기, 등록(X) -증권거래세: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 1.?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인지를 첩부하는 때 (X)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나?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성립한 추상적 납세의무를 구체적 납세의무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신고확정: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