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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와 등기필정보란? |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제출 사례 | 부동산등기법

 등기부와 등기필정보란? |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제출 사례 | 부동산등기법

1. 등기부란?

등기부의 부(簿)가 ‘문서’ 또는 ‘장부’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즉 ‘등기 내용을 적은 장부’를 뜻합니다.

등기부는 등기전산화 이전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장부”를 의미하였습니다. 등기전산화 이전 등기부는 부책식(簿冊式), 카드식이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편성ㆍ기록한 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 사항을 확실하게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등기부라는 법적용어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