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조제4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에서는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를 소방용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 본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별표 3 제3호가목의 소방용품을 형식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간이완강기 지지대’가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해당하는지?
2. 답변 1) 간이완강기 지지대는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해당합니다. 2) 소방시설법 제2조제4호에서는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소방용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