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소유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주택소유여부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 대장, 실거래신고 내역, 기타 과세자료(재산세·양도세)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원문 링크 : 주택소유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자료 | 무주택 인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