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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자료 | 무주택 인정기준

 주택소유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자료 | 무주택 인정기준

1. 주택소유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주택소유여부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 대장, 실거래신고 내역, 기타 과세자료(재산세·양도세)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