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에 대해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50~1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손택스(모바일 앱):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합.....
원문 링크 : 2024 근로장려금 조건과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