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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정석_보상문의 Q & A - 유방재건수술, 유방축소수술 실비보상 가능한가요??

  보험의 정석_보상문의 Q & A - 유방재건수술, 유방축소수술 실비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의 정석입니다. 기존 카페의 포스팅 내용중에 유방암 진단 후 유방전절제를 한뒤 재건술 보상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문을 게시하였죠~.

해당 유방 재건술이 치료목적인지? 미용 성형목적인지??

다툼이 있어 분쟁의 대상이였습니다. 해당 복원술은 미용목적보다는 환자들이 격게되는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을 유발함과 동시에 신체의 불균형으로 척추 측만증이나 걸음걸이 이상의 신체불균형을 유발 할 수 있어 치료목적으로 결정이 되어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유방재건수술, 유방축소수술 실비보상 가능한가요?? Question 유방재건수술, 유방축소수술 실비보상 가능한가요??

Answer 답변 : 유방재건술, 유방(축소)수술 - 부유방 치료를 위한 유선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