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의정석 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창상봉합술, 변연절제술에 대한 분쟁이 많았습니다.
아래 조정례를 참고하신 뒤 각 행위별 상병코드에 대한 수가코드를 확인해 보상가능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차트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 질문게시판을 통해 보상여부를 체크하신뒤 청구하시면 됩니다.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 대상 수가코드 분류표 대상이 되는 항목 수가코드 창상봉합술(급여) (안면/경부)(A형) 창상봉합술 (안면 또는 경부, 단순봉합, 표재성, 길이 1.5cm 미만) S0021 창상봉합술 (안면 또는 경부, 단순봉합, 표재성, 길이 1.5cm 이상 ~ 3.0cm 미만) S0022 창상봉합술 (안면 또는 경부, 변연절제 포함, 표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