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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해석)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보장 특별약관

  (약관해석)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아래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하‘변호사선임비용)을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는 경우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