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의 정석입니다. 오늘은 법률상 알송달송한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관련하여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사고발생 사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치 6주 다리 골절 부상을 입었고 상대방 차량은 무면허운전인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니어서 상대방이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자가 운전 면허 없이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결국 교특법 상 13대 중과실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1996. 10. 25.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