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특별경영안전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특별경영안전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목차 1. 지원대상 2.

융자조건 3. 자금코드명 4.

준비서류 5. 자격요건 확인방법 6.

문의처 7.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발급처 안내 1.

지원대상 아래의 ① ~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②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11호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에 의거 만 39세 이하인 자 2.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3.

자금코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