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공제 - 위탁아동 1) 공제대상 위탁아동 2) 공제 요건 3) 공제금액 4) 공제 참고 5) 제출서류 1) 공제대상 위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만 20세 미만의 아동, 2019년 귀속분까지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소령 106 ⑨, 아동복지법 2) *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학대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서 보호, 양육되는 아동으로, 18세 미만 또는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2020년 귀속분부터 대상) 요보호아동 중 시ㆍ군ㆍ구청장이 선정 2) 공제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3) 공제금액 1인당 연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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