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공제 기초생활 수급자 1) 공제대상 수급자 2) 공제 요건 3) 공제금액 4) 제출서류 1) 공제대상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로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이 아닌 사람 2) 공제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 수급자가 받는 기초생활비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함 * 나이에는 관계없이 공제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본인 또는 수급자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함 * 실제 부양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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