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1) 공제대상 의료비 2) 공제금액 3)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4) 공제받을 수 없는 의료비 5) 제출서류 1) 공제대상 의료비 (1) 지출 자별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ㆍ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지출자 공제요건 공제사례 본인ㆍ배우자ㆍ자녀ㆍ입양자ㆍ위탁아동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 - 배우자나 미혼인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는 동거여부,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공제 가능 - 이혼 전 지출한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 가능 - 결혼 전 지출한 자녀의 의료비 공제 가능 부모ㆍ장인ㆍ장모ㆍ조부모 등 직계 존속 같이 살거나 주거형편상 별거 하지만 생활비 보태 주면서 부양하는 부모님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같이 사는 소득 있는 부모님 의료비 공제 가능 - 따로 사는 소득 없고 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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