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합투자증권 소득공제 1) 공제요건 2)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3) 중도해지추징 4) 공제 참고 5) 제출서류 1) 공제요건 가입 당시 직전연도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없을 것 가입 시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소득공제받는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고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로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없을 것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일 것 통장 표지에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표시된 통장일 것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상장주식에 한정)의 매일의 보유비율이 자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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