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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요약 2) 제출 서류 3)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과세 4) 중도해지 추징세액 1) 개인연금저축 요약 소득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됨 \ 연 금 저 축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자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의 국내거주자 불입금액(방법) 분기마다 300만원 범위 내에서 불입 불입기간 10년 이상 만기 후 지급방법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상품종류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농ㆍ수ㆍ신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소득공제방법 저축불입액의 40%를 연간 72만원(불입금액기준 180만원)한도 내에서 공제 중도해지ㆍ만기시 연금 이외의형태로 지급받는경우 ㆍ이자소득세 과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