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 세액공제 1) 공제대상 2) 납세조합 세액공제액 3) 제출서류 4) 공제참고 1) 공제대상 납세조합에 가입한 근로소득자 2) 납세조합 세액공제액 2018년 귀속분까지는 산출세액의 10%가 공제되며, 2019년 귀속분부터는 5%를 공제함 납세조합공제 매월징수시 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5%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의 5%(연말정산시 재정산) 근로소득세액공제 가능 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시 재정산하여 산출세액의 5%를 공제함 (1) 납세조합이 징수한 근로소득만 산출세액 × 5% (2) 일반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일반근로소득과 납세조합이 징수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는 경우 납세조합은 납세조합이 징수한 근로소득에 대해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