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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유형별 4대보험 의무 가입 여부

 소득유형별 4대보험 의무 가입 여부

소득유형별 4대 보험 의무 가입 여부 1. 일반근로자 2.

일용근로자 3. 단시간 근로자 4.

기타 소득자 5. 사업소득자 6.

소득유형별 4대 보험 대상 요약정리 1. 일반근로자 임금근로자 중 개인, 가구, 사업체와 1년 이상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정규직/계약직 모두 포함되며 수습, 시용 근로자도 일반근로자입니다. 인턴은 순수 '교육'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사업소득자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실상 '근무'와 동일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1개월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처리 가능합니다. 4대 보험 의무가입 ※ 단, 대표 및 등기 임원은 4대 보험 가입에 예외가 있습니다. 2.

일용근로자 노동법상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