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유형별 4대 보험 의무 가입 여부 1. 일반근로자 2.
일용근로자 3. 단시간 근로자 4.
기타 소득자 5. 사업소득자 6.
소득유형별 4대 보험 대상 요약정리 1. 일반근로자 임금근로자 중 개인, 가구, 사업체와 1년 이상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정규직/계약직 모두 포함되며 수습, 시용 근로자도 일반근로자입니다. 인턴은 순수 '교육'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사업소득자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실상 '근무'와 동일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1개월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처리 가능합니다. 4대 보험 의무가입 ※ 단, 대표 및 등기 임원은 4대 보험 가입에 예외가 있습니다. 2.
일용근로자 노동법상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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