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적용 제외대상 보험료율 1. 적용대상 2.
적용제외대상 3. 보험료율 4.
보험료 모의계산 1. 적용대상 근로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예술인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업장 ① 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② 「예술인복지법」제4조의 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③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 및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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