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 사업대상자 :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 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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