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이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의 최소한의 소득도 보장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예요. 1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의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제공돼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가 핵심이에요.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대상이고, 특정계층과 청년 15세~34세, 중장년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예요. 여기에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돼요.
나의 유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의 자가 진단으로 확인 가능해요. 신청은 홈페이지의 지원 신청 버튼을 눌러 진행하면 되고, 5가지의 순차적 단계를 거쳐 참여 가능해요. 1유형과 2유형 모두 제공되는 서비스는 취업지원서비스이며,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을 통해 구직활동을 지원해요.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 인정 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또는 프로그램 이행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으로 매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며,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추가돼요.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으로 식비·교통비를 보전하는 실비성 수당이에요. 최대 6개월간 최대 284,000원이 지원되고, 취업성공수당은 일정 기간 취업 유지와 성공을 독려하기 위한 추가 수당으로 지급 요건과 금액이 별도 안내돼요. 신청 방법은 취업지원관리에서 취업성공수당 관리 및 지급신청으로 진행돼요.
참여하지 않아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국비 교육에 참여할 수 있지만,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과 취업지원 혜택이 있어 참여가 유리해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시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여부를 꼭 확인해보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