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태어난 뒤 울음소리를 냈는데 물에 넣어서 숨지게 한 낙태 전문 병원 경영자가 항소심을 했는데 실형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4일 법조계는 살인,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 씨를 징역 3년 선고했다고 한다.
그가 운영 중이던 병원은 낙태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었고 이 병원에는 신생아실도 없었다. 그는 지난 2019년 3월 이 병원에 임신 34주 정도의 산모 태아를 제왕절개로 태어나게 하고 나서 태아를 물에 담가서 질식사시키는 식으로 죽였다.
그러고 나서 사체는 의료 폐기물과 함께 소각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태아가 34주 정도가 됐기에 제왕절개 시 생존한 상태로 나오게 될 것을 알았지만 수술을 이어 나갔고 실제로 제왕절개를 한 뒤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원문 링크 : 낙태 수술 전문 병원 신생아 살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