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 합니다. 하지만 나의 월급으로는 이거 내고 저거 내고 월세까지 내면 수중에 남는 돈이 많이 없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런 월세도 환급/정산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특별한 조건 없이도 연말정산에서 조금만 신경 쓴다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문 찬찬히 보시고 꼭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공제 - 세액공제, 현금영수증공제 월세를 공제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공제(소득공제) 인데요.
둘 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범주에 속하지만 그 성격이 달라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중복 공제는 불가능!
둘 다 가능하다면 세액공제 혜택이 더 좋다! 위의 내용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
원문 링크 : 월세 환급/정산 받는법! 세액공제,현금영수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