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7월 18일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대상은 만 19세~34세의 청년 중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5세의 청년 중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고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2년 복무했다면 만 37세도 가입이 가능한 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세전 374만 원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세전 622만 원 청년도약계좌 소득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