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원콕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도하고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후 신청 불가) -> 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 > ARS 전화(보이는 - 음성) > 모바일 홈택스(앱)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신청 > 장려금 전용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