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지급명령, 소장 등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 채권자, 원고 등에게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을 보내게 됩니다.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소보정명령받은 경우 처리방법법원에서 상대방인 채무자, 피신청인, 피고 등에게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지만 송달이 되지 않아 우편물이 다시 법원으로 돌아오는 경우에 흔히 송달불능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등 여러 사유가 있는데 이때 이 송달불능 사유가 적인 주소명령명령서를 원고 등에게 보냅니다.
주소보정명령서를 받은 원고, 채권자 등은 명령서에 적힌 기간, 보통 7일 정도 이내에 상대방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하라는 내용이 적혀있는데 이럴 때 .....
원문 링크 : 주소보정방법 법원 보정명령서 받았을 때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