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5년 1월 16일 발표된 개정 이유와 적용 시기를 바탕으로 이번 시행령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개정안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 양도세 과세 기준을 합리화하고 적용 시점을 매매 계약일로 확정했습니다. 과거에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뒤 양도할 때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과세를 산정하였고, 이때 매도자는 주택 상태를 유지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매매 계약일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어, 매매 계약 체결 시점에 해당 물건이 주택으로 분류되면 매도자는 비과세 및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변화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거래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매도자는 세제 혜택을 더 쉽게 활용하고, 매수자는 주택 외 용도 변경을 원하더라도 취득세 부담을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이 대출 조건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회피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다가구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에도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고로 정리하면, 이번 후속 시행령의 핵심은 양도세 과세 기준을 완화해 매도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공제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하고, 매수자의 용도 활용 자유를 높여 거래 문턱을 낮췄다는 점입니다. 시행은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니 관련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링크 : 2024년 세법 개정후속 시행령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