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2·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완화는 3년간 적용되며 2025년 7월 이후 조례 개정으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산림연접부 및 시가지에 위치한 비오톱 1등급 토지의 개발 이력과 현황을 전면 재검토하고, 비오톱 경계와 등급 산정 시 대지조성 이력, 산림·수목 조성 이력, 필지의 비오톱 1등급 저촉면적, 지적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경계구획 기준을 새롭게 설정합니다. 역세권 지역의 정비사업 중 준주거지역의 종상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여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역세권 대상과 종상향 범위를 구체화하고 강북 등 역세권 정비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의 폐지 및 완화를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하향하고,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때 주택 100%를 단일 공동주택으로 허용하며,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용적률 10% 규제를 폐지합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도 완화합니다. 용적률 체계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최대한도 확대를 추진하고, 국토계획법 용적률의 1.2배 이내로 지구별 여건에 따라 조정합니다. 순부담률은 일률적 기준 10%를 폐지하고 기반시설 충분 시 비율을 조정하며, 준주거지역의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방향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