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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물의 시설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물의 시설군

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따라 29개로 구분되며, 각 용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체적 범위에 따라 9개의 시설군으로 묶여 있습니다. 즉, 용도별로 분류된 건축물의 형태와 기능을 같은 목적의 구조적 차원에서 묶어 관리하고자 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용도라도 구분 소유나 연접 사용 여부, 내부 공간의 구분 방식에 따라 바닥면적의 산정 방식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부설 주차장을 제외한 실 사용면적에 공용 부분을 비례 배분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여러 용도의 혼합 건물에서 각 용도가 차지하는 면적을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함이며, 구분 소유자 간의 연결 사용이나 동일인이 여러 건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면적을 연계하여 산정하는 규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별표 1 각 호의 용도별 건축물의 구체적 범위를 다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29개 용도와 9개 시설군으로 체계화되어 현장의 적용을 명확히 합니다. 이처럼 용도와 시설군의 구분 체계는 건축물의 설계·허가·관리 전반에 걸친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정리된 정책적 프레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