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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등에 관한 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등에 관한 지침

저는 이 지침의 목적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실행 방법과 비용 산정 기준을 정리해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본다. 적용범위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과 성능평가를 포괄하며,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도서를 보존하며, 필요 시 정밀점검·정밀진단을 통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구성은 총칙에서 시작해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제출, 안전점검 등 실시, 시설물의 성능평가 실시, 유지관리, 비용의 산정기준, 정밀점검 평가, 기술자 교육훈련,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까지 아우른다.

먼저 시설물관리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고 중기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며, 이 모든 내용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로 제출한다. 안전점검 등은 일반·긴급·정밀점검으로 구분하고, 재료시험과 상태평가 방법을 명확히 하며, 필요 시 안전성평가와 종합평가를 통해 등급을 지정한다. 등급은 A에서 E까지 다섯 단계로 나뉘고, 보수·보강의 우선순위 및 방법은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은 더 엄정한 평가로써 종합평가의 근거가 된다.

성능평가와 유지관리는 시설물의 기능과 생애주기에 맞춘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필요 시 보수·보강 계획과 함께 이력 관리를 수행한다. 비용은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를 합산하는 체계로 산정되며, 시설물의 형태와 경과년도에 따라 보정이 적용된다. 또한 정밀점검이나 진단의 평가 결과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평가나 조치를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절차를 규정하고, 실태조사 및 고시 통보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러한 체계 하에 관리주체와 관련 기관은 안전성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