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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되며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제도 초기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고 이 기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6월 1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전국이며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은 제외되지만, 수도권 전역(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道)지역의 시(市)지역에 해당하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이 해당합니다. 신고 방법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방식과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이용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어느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되어 이 경우 확정일자도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