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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임명부결, 35년 만에 헌정사 두번째 사건

 이균용 임명부결, 35년 만에 헌정사 두번째 사건

6일, 여야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을 결정지었습니다. 야당이 주도한 이 결정은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었고,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이에 투표하여 295명 중 118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175명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2명은 기권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더불어민주당의 168석과 정의당의 6석을 포함한 야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법원장 임명에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임명동의안은 부결됩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로, 1988년 이후 최초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1988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