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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양식] 대여금 물품대금 빌린돈 빌려준돈 독촉 민사소송 채권자 채무자 부당이득반환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대여금 물품대금 빌린돈 빌려준돈 독촉 민사소송 채권자 채무자 부당이득반환

지급명령 이란? 채무자에게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수 개월에서 수 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채무자)이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상대의 정보를 아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훨씬 빠르게 처리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는 채권자의 주소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 또한, 채무자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법원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3조) 지급명령 신청조건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