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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내용증명 보내기 (계약해지 중도해지 보증금반환 주택임대차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계약 내용증명 보내기 (계약해지 중도해지 보증금반환 주택임대차 임대인 임차인)

Q.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살다보면 중요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돈을 돌려받을 때처럼 확실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고, 언제 수령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받아보고도 못봤다고 발뺌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똑같은 내용의 문서가 3부 필요합니다. 1부는 내꺼(발송인), 1부는 우체국 보관용, 1부는 상대방에게 보내집니다.

Q.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과 효과는?

이름 그대로 '이러한 내용의 문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우체국은 문서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배달해주는 중개자 역할일 뿐, 내용증명 속의 내용이 진짜인지 거짓인지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