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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대표자 변경 절차와 구비서류 (임기 만료 및 중임 등기)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자 변경 절차와 구비서류 (임기 만료 및 중임 등기)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임원 교체는 법인의 얼굴이 바뀌는 중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절차와 구비서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는 먼저 비영리 법인이 민법에 의해 설립되고, 사단법인은 민주적 의사결정이 총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 아래 운영된다는 점을 짚고 넘어갑니다. 대표자 변경은 허가 여부에 따라 선차적으로 주무관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변경 이후의 행정 관리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야 하므로 증빙이 촘촘합니다. 변경 구분은 크게 허가 사항과 사후 보고 사항으로 나뉩니다. 법인의 명칭·목적사업 변경, 정관 개정(임원의 구성·조직 개편·해산 포함)은 허가 사항으로 먼저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반면 대표자 변경이나 일반 임원 선임·변경은 사후 보고 사항이지만, 정관에서 선출 방식이나 임원 수를 함께 바꾼다면 먼저 정관 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표자 변경 절차를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총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대표이사 선임은 총회의 고유 권한으로, 정관의 소집 절차를 준수해 총회를 열고 적법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 선출합니다. 이때 작성한 총회 의사록은 이후 모든 절차의 핵심 증빙이 됩니다. 그다음 변경 등기를 법원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총회에서 선출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중임의 경우에도 새 임기가 시작됨을 등기해야 하므로 등기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은 등기부등본 발행을 근거로 관할 세무서에 대표자 성명을 반영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는 법인 명의의 금융 거래나 계약 체결에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무관청의 사후 보고 절차를 거칩니다. 설립 허가를 내준 주무관청에 결과를 보고하고, 기존의 허가증 원본을 반납한 뒤 새로운 대표자 이름이 기재된 허가증을 재발급받게 됩니다. 주무관청 제출 구비서류로는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 공문, 법인 인감증명서,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등본, 총회 회의록 및 참석자 명부와 함께 소집 공고문 및 회원 안내 증빙, 회의 사진, 정관상 의결 정족수 확인 자료, 기존 허가증 원본, 변경된 대표자 이력서와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대표자 변경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