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행사장에서 시음회를 열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인허가 절차와 유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일반 식품 시음회의 경우 음료나 과자, 밀키트 등은 제조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현장 조리를 포함해 직접 가열하거나 가공해 시식하는 경우 임시영업신고가 필요하며 행사 개최 7~14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 위생과에 신고합니다. 필수 서류로는 임시영업신고서와 행사 주최 측 참가 확인서 또는 계약서, 현장 취급 인원 전원의 보건증, 책임자 1인 이상 위생교육 이수증이 있습니다. 다만 완제품을 단순 소분하는 경우 신고 면제가 가능하나 지자체 해석이 다르므로 사전 보건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류 시음회는 국세청 승인과 연령 확인이 핵심입니다. 주류 임시영업장 개설 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기존 면허증 사본과 행사 증빙을 함께 제출합니다. 성인 인증 시스템을 설치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도록 안내판과 신분증 확인, 띠지 부착 등 명확한 인증 수단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홍보 목적의 무상 제공이라도 과다한 양은 피해야 합니다.
장소와 시설 관련 인허가도 필수입니다. 가설건축물로 컨테이너 부스나 대형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 건축과의 신고가 필요하며 무단 설치 시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원·광장 등 도로점용이 필요하면 구청 건설과 등 관리 주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점용료가 발생합니다.
준비 서류를 한눈에 정리하면 공통으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행사 참가 확인서가 필요하고 식품·위생 관련은 보건증과 위생교육 이수증이 현장 인원 모두에게 요구됩니다. 주류 행정은 주류제조/판매면허증과 임시영업장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서, 배치도, 화재안전점검표도 필요하며 소방서의 협조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오수와 쓰레기 처리는 배수구가 없으면 오수 수거함을 비치하고, 화재 예방을 위해 부스 내 소화기를 비치하며 필요 시 소방 점검을 받습니다. 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이 모든 인허가는 행사 성격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소 한 달 전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