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설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을 위해 포장공사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의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면허 취득은 서류 제출뿐인 요식 행위가 아니라 자본금 유지, 기술 인력 검증, 공제조합 예치까지 수억 원의 자금과 인력이 투입되는 고도 행정 절차임을 먼저 강조합니다. 2022년 대업종화 이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며 생긴 혼란과 반려 사례를 현장에서 자주 보았기에, 4대 등록 기준과 실무상 필요한 조치들을 정리합니다. 포장공사업은 도로·활주로·광장 등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기초를 다지는 선택층 공사에서 노후 도로 유지보수까지 포괄합니다. 면허 없이 1,500만 원 이상 공사를 진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면허 확보가 필수입니다. 자본금은 먼저 1억 5천만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실질자본금 확인을 위해 통장 잔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규 법인은 20일 이상, 기존 법인은 30일 이상의 평잔 유지가 필요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지급금과 대여금은 자본금에서 차감될 수 있어 재무제표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기술 인력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상시 근로가 원칙이고,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과 국가자격 취득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중취업은 금지되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공제조합 예치는 자본금의 약 20~25% 정도로, 신규(C등급) 기준 약 5,080만 원 내외로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치는 면허 유지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한 보증금 성격이며 폐업 시 환급됩니다. 사무실은 독립 공간과 건축물대장상 용도 확인이 필요하고, 즉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장비와 현판을 갖춰야 합니다. 흔히 발생하는 반려 사유로는 명의 불일치, 이중취업 의혹, 기준일 불일치 등이 있습니다. 면허 등록 절차는 사전 검토→자본금 준비→기업진단 발급→공제조합 예치 및 확인서 발급→사무실 세팅→서류 접수의 순서로 진행되며, 접수 후 실사를 거쳐 약 20일 내 발급됩니다. 면허 등록에 관해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