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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지원금 알아보자

 2024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지원금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취업 문제로 연결되면서 청년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을 덜어주고자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해당 지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연령: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  24년도 기준으로 89년생~05년생 지원 가능합니다. - 거주 주택: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다만,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가능합니 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7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