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변경되는 청약제도를 반영하기 위해 3주 동안의 홈페이지 개편을 마치고, 2024년 3월 25일에 새로운 청약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제도는 특히 신혼부부 또는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는 저출산 시대에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입니다. 그럼 변경된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혼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출산 및 임신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추가로 특별 우선권을 부여하며, 출산 자녀의 수당 공공분야 또는 임대 소득 및 자산요건을 1인당 10% p, 최대 20% p까지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