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투자자 보호를 위한 표준도급계약서 마련 추진 -태양광 발전소 책임 준공, 최저 발전 보장 등 사업자 안전장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계약으로 발생한 투자 피해, 분쟁 등의 부작용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금)부터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표준도급계약서는 작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투자사기 등) 대응방안’(‘19.7)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그간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內 ‘태양광 피해상담센터’ 신설 및 전문 상담 요원·번호(1670-4260) 지정(‘19.6), 투자사기 의심건에 대한 경찰청 수사의뢰(’.....
원문 링크 : 태양광 표준도급계약서 마련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