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이끌어 나갈 삼두마차 선정 착수 - 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전담기관,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을 선정할 것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20.2.4일), 시행(’21.2.5일, 안전분야 시행: ‘22.2.5일))’ 시행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 수소유통 전담기관, 수소안전 전담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은 수소법 제33조에 따라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연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추진할 계획임 수소유통 전담기관은 수소법 제34조에 따라 수소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