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위한 태양광 탄소인증제 시행 -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 신청 접수 - - 배출량에 따라 정부 보급사업 등에서 특전 차등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산정・검증기준 제정을 완료하고, 7.22(수)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산업부 고시, 5.27 제정 完),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지침(한국에너지공단 규칙, 7.22 시행) 산업부는 작년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로 탄소인증제 시행을 예고하였고, 이후 정책연구용역(19.4~12), 사전검증(20.4~6) 및 의견수렴(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시행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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