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시장 개편, 자발적 참여기회 확대 및 의무절전 부담 최소화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통해‘20.1월 중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와 한국전력거래소(조영탁 이사장)는 수요반응자원(DR, Demand Response) 거래시장 제도를 “자발적 절전 참여를 확대하고 의무적인 절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업체 의견수렴(‘19.8월, 10월 수요관리사업자 대상 DR 제도 개선안 설명회 旣 개최), 전기위원회 의결(12.20) 등을 거쳐 ‘20.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요반응 시장은 전력수급 관리의 일환으로 전기사용자가 전기소비를 감축하면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제도로서 전력피크 대응에 발전기보다 경제적이며 해외 주요국에서도 활발하게 활용 중(미, 영, 독, 호 등에서 피크수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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